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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록일 2021-04-05 21:03:15 조회수 127

안녕하세요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적용X' 이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필기(동형 11회 6번)의 의미가 '보수와 복무규율'을 제외하고 적용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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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6 01: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합니다.
만약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은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