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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9 17:23:17 조회수 115

2021 7급 기출문제집 2권 659쪽 10번, 2번 지문을 보면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다나나 기본서에 보면, 평정자는 평정이 완료되면 대상 공무원에게 모든 평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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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1-29 19: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28조(다면평가) ④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2번 지문은 다면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말씀하신 이론서의 내용은 21조 근무성적평정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조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은 공개해야하고 다면평가는 할 수 있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