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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26 11:46:03 조회수 58

1.강의 없이 2020기츨문제집과 2021기출 추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2021추록말고 법령개정 등  2020기출문제집과 2021기출의  달라진 것 볼 수 있는 정오표는 없나요? 

 

2. 2021추록 203 p

부담금에 대한 설명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 없이 상급단체나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재원이라는데 

부담금은 주민이 내는 것인데 왜 지급받는다는 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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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1-26 16: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2021 기출집의 경우는 2020 교재와 편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100% 전지문 해설에 9급용과 7급용이 분리출간되었으며 2020년에 개정된 법령이 많아 (정부조직법 3차례 개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등) 수정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추록 발간이 어렵습니다.

2. 국고보조금의 한 종류인 부담금도 있고 주민이 부담하는 부담금(분담금)도 있습니다. 

-부담금 : 상급단체나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재원(보조금)이나 주민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고용부담금, 개발부담금, 화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분담금 : 특별한 이익을 받은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수익자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