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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심화 9급 문제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1-01-25 23:11:57 조회수 188

안녕하세요

9급 심화 강의 듣고 문제 몇개 질문하려구요

 

p.897 문제2 선지5번에서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라고 나와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은 단체위임사무가 아닌가요? 단체위임사무가 국가의 감독을 

받는것이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만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결국, 단체위임사무가 국가사무+지방사무 이렇게 처리하는데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사무고

지방사무는 위임받은게 아니라 지방 고유의 사무라서, 여기서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감독을 받는다는 건가요?

 

p.931 2번 ㄴ선지에서 일치한다는 말이 뭔지 잘 이해가 안가요,.

 

p.933 5번 4번 선지에서 선결처분을 하는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건가요?

 

p.944 8번 4번 선지에서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지방으로  지방광역->지방기초로  두가지 다 되는 게 맞는거라

이런 선지가 도출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업중 말씀하신 정오표는 이 싸이트에 수험자료실-정오표 이거 참조하면 되는거죠?

157 2021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9급 정오표(2021.01.25)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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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1-26 05: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학습질문의 경우 질문 남발로 인한 문제가 있어 하루에 질문 3개로 제한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질문게시판의 공지사항)

1. 단체위임사무도 당연히 국가의 감독(중앙통제)을 받습니다.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했는데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되죠.
다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적극적 감독(예방+사후교정)을 받지만, 단체위임사무는 소극적 감독(사후교정)을 받습니다.
기본서 p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광역단체는 그 바로 밑에 두고 있는 기초단체가 자치계층인 동시에 행정계층이지만
제주도에서 두고 있는 행정시(서귀포시,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계층이라는 말입니다.

3. 의회가 의결해야 해결되는 사안인데 의회가 의결해주지 않고 있을 때 지자체 장이 선결처분을 해버리면 "임시적으로는" 갈등해결이 됩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뜻이고, 대치상황만큼은 끝나기 때문에 해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4. 꼭 그런 논리가 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장의 권한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