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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78쪽 13번 질문(완료)
등록일 2023-06-12 17:27:27 조회수 253

해설 질문드립니다! 

2009년 [국가회계법]제정으로 국가 지자체등 모든 공공부문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가 도입되었다

 

->지자체에는 2007년 도입된거로 아는데요,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어서요 

엄밀하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될까요?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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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12 23: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지방 2007년, 국가 2009년에 실시되었습니다.
즉, 2009년 이때부터 ‘비로소’ 국가, 지자체 ‘모두’에 도입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문을 이해하실 때 또 다른 관점으로도 보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더욱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