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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64쪽 23년 기출 24번 문제 질문(완료)
등록일 2023-06-12 17:21:09 조회수 248

4번 선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Q총사업비 500억원이상 +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토목, 지능정보화사업으로 알고있는데요 

해설도 그렇고 선지도 그렇고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이상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보여서요ㅠ

이건 정답범위 내인가요? 국가재정지원은 선지에 나와있으면 숫자나 대상 맞는지 확인하고 안나와있으면 선지처럼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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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12 23: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선박ㆍ항공기 건조사업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4번 선지는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기에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저 둘만 있는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집을 확인해보니 일부만을 적어놓고 이것만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보이지 않습니다.(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을 수 있으니 혹시 발견하시면 또 질문해주세요!) 아마 위 선지처럼 일부만 해당되어도 맞는 표현인 ‘수 있다.’와 같은 표현을 선지에서 사용했었기에 헷갈리셨을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될 ‘수’ 있다 or 예타조사와 총사업비를 바꾼 선지 이것들이 주로 나오기에
각자의 제도 ‘대상’을 정확히 알고, 제도 ‘비교’를 연습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