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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가 정리가 잘 안됩니다 ..ㅠ-ㅠ
등록일 2021-03-26 21:35:45 조회수 267

9급 기출에서 상당히 지방에 자신있었는데

모의고사때 지방세쪽은 줄줄이 틀리고있어요 ..

정리를 해야 될거같아서 기본서를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지방세는 종목과 세율을 벌률로 정한다고 하는데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예외로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세율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인정된다고해서..

ㅠ-ㅠ 헷갈려서 글 남깁니다.. 항상 감사합니답!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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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26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내용으로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의 세목은 법률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또는 제한세율을 정해놓고' 필요시 지방정부가 그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 도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 세율을 직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를 공부하실 때는 현행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각각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