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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예산
등록일 2021-03-26 15:20:46 조회수 200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마련 했다고 했는데

 

문제를 풀다가 선지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상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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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26 18: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에 대한 학습질문은 반드시 정확한 교재명과 페이지, 문항번호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한 것 자체만으로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구요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내용을 법률에 일일이 다 쓸 수 없으니 지자체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도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