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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92p) 정부기업의 법 적용 아리송해서 질문드립니다ㅠ!
등록일 2021-03-28 10:30:28 조회수 138

수고많으십니다. 기필고 필노의 정부기업 설명중에 정부기업예산법 적용하고 그 외는 정부조직과 싹다 동일항 법을 작용한다하고 인사-국가공무원법,조직-정부조직법,예산-국가재정법 이렇게 준용규정을 적어주셨는데 예산에 있어서 국가재정법도 적용하고 정부기업예산법도 적용하고 둘다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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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3-29 0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기업(양곡·조달·우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이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이 법에 있는 것 외의 사항은 「국가재정법」이 "준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