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6번
2) 툭수경령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라고 적혀있는데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전부 이 법에 적용을 받는건아니죠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나요 ? 적용받는 공무원과 적용 받지 않는 공무원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해설에 보시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정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다른 법의 규정을 받는지 등은 법에 따라 매우 상이하고 수험생 수준에서는 구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