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 신분보장과 실적주의의 관계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 감사드려요 :)
620쪽 신분보장의 1번 문제의 1번 보기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가 맞는 보기지문으로 나왔는데요,
신분보장은 무조건 실적주의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상대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ㅠㅠ
아니면 여기서 신분보장 앞에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정했으므로 무조건 맞는 지문일까요?!
실적주의는
미국식 실적주의와 영국식 실적주의가 있고
그 중 영국식 실적주의가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에 더 적합하게 발전?해왔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직위분류제와 비교했을 때 계급제나 직업공무원제도가
실적과 반대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글을 찾아보니
마침 저랑 비슷한 궁금증을 사진 어떤 분이 다른 문제에 관해 질문하신 글에
교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620번 문제처럼 단순히 '신분보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설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