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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선행정학 기출 2
등록일
2021-04-07 05:32:30
조회수
90
P985 10번에서는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지만 간접발안이라거 적혀있는데 p990 6번에서는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자체장만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어요. 상대적으로 생각해야하나요 ??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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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7 20: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민발안제도는 주민들에 의하여 조례의 제·개정 청구나 의안이 발의되면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주민들에 의해 발의된다는 점은 "직접 발안"이지만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간접발안"입니다.
주민투표는 지자체 장이 발의하고 주민이 투표하는 것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민발안제도는 주민들에 의하여 조례의 제·개정 청구나 의안이 발의되면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주민들에 의해 발의된다는 점은 "직접 발안"이지만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간접발안"입니다. 주민투표는 지자체 장이 발의하고 주민이 투표하는 것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