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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1-04-10 12:44:02
조회수
25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행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설치 라고 여다나 196p에 써있는데 행안부장관ㅇㅣ 대통령령을 제정못하지 않나요!...?...?.??? 대통령만 대통령령제정하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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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4-10 09:18)
김중규입니다. 좋은 질문
대통령이 모든 행정을 다 할수는 없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다 하는게 아니라 소관부처 장이 실질적으로는 합니다.
책운기관의 지정과 해제 등은 행안부장관의 소관입니다.
책운기관 법령안을 국무회의나 국회에 상정하고 제출하는 모든 것들을 행안부장관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라는 개념이 있어요...모든 행정은 주무부처가 합니다...^^
김중규입니다. 좋은 질문 대통령이 모든 행정을 다 할수는 없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다 하는게 아니라 소관부처 장이 실질적으로는 합니다. 책운기관의 지정과 해제 등은 행안부장관의 소관입니다. 책운기관 법령안을 국무회의나 국회에 상정하고 제출하는 모든 것들을 행안부장관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라는 개념이 있어요...모든 행정은 주무부처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