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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체평가계획
등록일 2021-04-15 05:46:15 조회수 89

7급 기출 349쪽 1번에 지자체장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따로 수립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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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5 19: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