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04-16 09:47:44 | 조회수 | 205 |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대상에서 제외
국가채무에는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두문장이 적혀있는데
제가 잘못 필기한 걸까요ㅠㅠ
그리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속력은 없다.
이 문장에서 구속력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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