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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기출 1037:22번 |
등록일 |
2021-04-16 05:51:58 |
조회수 |
307 |
해당 문제 3번 지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라는 지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3선 연임 금지로는 알고있는데, 연임이 아닌 경우에는 3번이 넘어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재선을 했지만,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앞으로 3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