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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14 04:41:53 조회수 126

7급 기출 349쪽 1번에 지자체장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도 매년 자체평가계획 수립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고하면 이 자체평가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과는 다른건가요? 353쪽 9번에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교수님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거라고 언급하셨었는데 양쪽에 다 보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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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4 21: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자체평가계획은 다릅니다. 행정학 개념은 섣불리 연결시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이 지문은 법조문 그대로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무총리가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한다는 점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7조
①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