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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추록 151p
등록일 2021-04-15 10:57:27 조회수 127

2번에 동그라미 4번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출은 국가재정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라고 제가 필기해놨더라구요 !

제도라고 하면 지속성 경직성같은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필기한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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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5 1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지출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