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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등록일 2021-04-19 17:44:15 조회수 120

 

안녕하세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 수행 하지않으면 불신임 의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교수님 강의중에 들었던거 중에 어렴풋이 기억나는게

 

단체장은 불신임 의결 할 수 없다고 들었던게 기억나는데ㅠ 

맞나요? 

기억의 왜곡인가요ㅜ 

 

불신임 의결 할 수 없던 누군가가 있었던거 같은데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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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9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체장을 불신임할 수는 없고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