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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37:22번
등록일 2021-04-16 05:51:58 조회수 274

해당 문제 3번 지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라는 지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3선 연임 금지로는 알고있는데, 연임이 아닌 경우에는 3번이 넘어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재선을 했지만,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앞으로 3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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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6 18: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알고계신 게 맞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에서
"在任"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를 쓰는 재임은 '연속해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계속'이라는 말이 함께 옵니다.
한편 재임을 "再任"으로 쓸 때는 연속해서, 재차 등의 뜻을 가지게 되므로
즉 계속재임(在任) = 연임 = 재임(再任) 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재임(再任)으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옳은 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