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 | ||
등록일 | 2021-04-19 17:44:15 | 조회수 | 134 |
안녕하세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 수행 하지않으면 불신임 의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교수님 강의중에 들었던거 중에 어렴풋이 기억나는게
단체장은 불신임 의결 할 수 없다고 들었던게 기억나는데ㅠ
맞나요?
기억의 왜곡인가요ㅜ
불신임 의결 할 수 없던 누군가가 있었던거 같은데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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