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21-04-23 02:18:05 조회수 147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지출권한만 부여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지출권한만 부여하는데 어껗게 국가 채무에 포함되너요 ??
글 정보
이전글 22 기출문제집 문의,
다음글 지방자치법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4 (21-04-23 21: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 의무만 지는 것입니다. 즉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만으로 국회의결 없이 지출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