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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횟총 질문들비니다.
등록일 2021-04-23 09:14:10 조회수 104

1. 231 페이지 1번 문제 4번보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기재부장관이 맞는거 아닌가요? 

전용은 기재부장관이 승인함으로써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ㅠㅠ


2. 235페이지 2번문제 4번보기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들 중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서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투표법' 아닌가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기재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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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23 11: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맞습니다.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 재정은 다릅니다.

2.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하고
그 중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은 더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4번지문은 주민투표법의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