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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 분류 기준
등록일 2021-04-24 11:44:21 조회수 145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원래 정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했던 건데 이제는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까지 고려해서 자체수입액이 1/2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할 때 자체수입액/총수입액 기준이 바뀐 기준과 함께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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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25 12: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 정원 50 인 , 수입액 30억 , 자산규모 10억 (일정기준)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고,또 그 중에서 자체수입액이 1/2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