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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공기관 분류 기준 |
등록일 |
2021-04-24 11:44:21 |
조회수 |
145 |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원래 정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했던 건데 이제는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까지 고려해서 자체수입액이 1/2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할 때 자체수입액/총수입액 기준이 바뀐 기준과 함께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