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기본서 830쪽 특별교부세 , 833쪽 재정자주도 | ||
등록일 | 2021-06-13 16:18:10 | 조회수 | 226 |
선생님 안녕하세요
1.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교부세이지만 특정재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러한 특정재원에 속하는 교부세와 장려적보조금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 재정자주도는 총세입 중에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자주재원에 교부세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이 교부세에 소방안전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같은 특정재원도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보통교부세만을 말하는건가요? 특정재원은 특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거나까 자주도나 자립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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