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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본서 830쪽 특별교부세 , 833쪽 재정자주도
등록일 2021-06-13 16:18:10 조회수 226

선생님 안녕하세요

 

1.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교부세이지만 특정재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러한 특정재원에 속하는 교부세와 장려적보조금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 재정자주도는 총세입 중에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자주재원에 교부세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이 교부세에 소방안전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같은 특정재원도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보통교부세만을 말하는건가요? 특정재원은 특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거나까 자주도나 자립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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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6-14 21:32)
1. 기본적으로 큰 범주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3과 정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과 정산액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재량보조라는 점이라든지, 교부주체도 각각 주무부장관, 행안부장관으로 다르다는 점 등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서의 해당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게까지 세분화하여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재정력 평가모형 공식은 교재에 기술된 정의 그대로만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세는 그냥 그 자체로 자주도에 포함되는 일반재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