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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선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봉급예비비, 급량비예비비는 어떻게 목적예비비로 둘 수 있는 건가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