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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6-16 18:50:20 조회수 165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선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봉급예비비, 급량비예비비는 어떻게 목적예비비로 둘 수 있는 건가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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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6-16 22:23)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냥 예비비라고 하면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소요에 충당하는 예비비로 구체적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예비비를 생각하시면 되고, 목적예비비는 예외적으로 목적을 지정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보수를 "인상"하기 위한 예비비는 안되고, "원래 줘야하는 보수만큼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봉급예비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