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책임운영기관 설치
등록일
2021-07-06 04:49:43
조회수
123
여다나196쪽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행안부장관이 어떻게 직접 대통령령을 발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ab+cd /abcd 질문입니다.
다음글
재시생 커리큘럼
합격생조교4
(21-07-06 17:33)
대통령이 모든 행정을 다 할수는 없습니다.
즉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관부처 장이 실질적으로는 합니다.
책운기관의 지정과 해제 등은 행안부장관의 소관입니다.
책운기관 법령안을 국무회의나 국회에 상정하고 제출하는 모든 것들을 행안부장관이 주관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행정을 다 할수는 없습니다. 즉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관부처 장이 실질적으로는 합니다. 책운기관의 지정과 해제 등은 행안부장관의 소관입니다. 책운기관 법령안을 국무회의나 국회에 상정하고 제출하는 모든 것들을 행안부장관이 주관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