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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
등록일 |
2024-06-05 12:30:56 |
조회수 |
406 |
공평의 기준이 기회냐 결과냐에 따라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이 상대적인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다실직자’
다른 것은 다르게, 실적이론, 수직적 공평, 자유주의
즉, 자유주의에 입각한 실적이론을 수직적 공평으로 본다면 이것은 결과를 기준으로 나눈 것인데
할당제와 누진세가 어떻게 실적이론이고 공개채용제도와 비례세가 욕구이론인지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https://youtu.be/A4UTdyJhj6o?si=Q2GZwt5xFiILQOlX
교수님께 결례가 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위 영상에서의 구분 기준과 구분 내용은 명확하게 이해가 됐는데
(실적이론-공개채용제도, 비례세 / 욕구이론-할당임용제, 누진세)
영상의 설명과 제가 이해한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김중규 교수님의 설명과 강의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디 ㅠㅠ 선생님 행정학 강의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고 정말 재밌게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다만 이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누진세와 임용할당제의 경우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유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라고 추가 설명이 되어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수평적 공평에서 비례세와 공개채용제도가 있는
것이 더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