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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필고 122p
등록일
2021-07-21 09:35:47
조회수
143
3법적근거별윤리-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백지신탁의무에서 3000만원이 아니라 1천~5천 아닌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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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22 17: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