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을 안해주셔서 재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07-21 07:52:08 | 조회수 | 196 |
2021 기본서 601p의 채무와 채권의 개념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제가 채권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채권도 일종의 채무처럼 보인다는 점인데요
국채, 국공채 등도 채권인데 채무인 거잖아요. 근데 재정증권은 채권이지만 채무가 아니라고 하니, 기준이 뭔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2. 국공채와 국고채는 다른 개념인가요? 국공채는 채무라고 하는데, 국고채는 국채라고 돼있어서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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