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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뭐가 맞나요?
특별시,광역시,도는 광역이고
시,군,구는 기초이면
시,도는 광역인가요 기초인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