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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원노조가 가능하고,
최근 개정법령에 의하면 교육관련 공무원은 노조설립이 가능하지만, 교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령이 기존의 <교원노조~법률>에 까지 영향을 주나요?
현재 교원노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