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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대립형
등록일 2021-07-22 05:20:30 조회수 149

여다나359쪽에 기관통합형의 장점에 집행기구 구성에까지 주민대표성을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기관대립형도 국민이 직접 정부를 선출하니까 주민대표성을 확보한다고 둘 다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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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22 18: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통합형이 집행기구 구성에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은 집행기관장을 직접 선출해서가 아니고 의원들이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만 선거하는 것과, 집행기관 자체를 의회가 꾸려서 수행하는 것에서 오는 대표성의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형이 대립형보다 주민대표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