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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122p
등록일 2021-07-21 09:35:47 조회수 115

3법적근거별윤리-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백지신탁의무에서 3000만원이 아니라 1천~5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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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22 17: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