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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을 안해주셔서 재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7-21 07:52:08 조회수 163

2021 기본서 601p의 채무와 채권의 개념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제가 채권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채권도 일종의 채무처럼 보인다는 점인데요

국채, 국공채 등도 채권인데 채무인 거잖아요. 근데 재정증권은 채권이지만 채무가 아니라고 하니, 기준이 뭔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2. 국공채와 국고채는 다른 개념인가요? 국공채는 채무라고 하는데, 국고채는 국채라고 돼있어서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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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7-21 12:22)
김중규입니다. 
아, 건너띠어갔나 봅니다..ㅠㅠ

국채나 국공채는 채권형식으로 발행은 하지만 돈을 국민들한테 빌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채무입니다.
재정증권의 경우도 채권인데 공식적인 국가채무통계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유가증권형식으로 현금처럼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국공채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을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이고
국고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정식국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