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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812
9번에서
설명하실때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지만 1/100이내 규정은 없다고 하셨는데 해설부분에 지방재정법 43조 1항에 3번째 줄에 그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100이내의 금액을 계상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