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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21-11-08 16:34:17 조회수 88

기출 812 

9번에서

설명하실때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지만 1/100이내 규정은 없다고 하셨는데 해설부분에 지방재정법 43조 1항에 3번째 줄에 그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100이내의 금액을 계상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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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1-11-09 14:02)
안녕하세요.

o 법 규정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1/100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와 같이 의무사항(계상하여야 한다.)이 아니라 재량사항(계상할 수 있다.)입니다.
  - 또항 2항과 같이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1/100 이내 규정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