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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35쪽 유제문제
등록일 2021-11-27 20:11:37 조회수 169

유제문제의 1번 선지의 경우도 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하여 문의드려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가 개정된 법안 상으로는 틀리게 되어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답일거 같아서..정오표 찾아봤는데..없는 것 같아서...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하여 확인차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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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11-28 01:35)
네 맞습니다. 정오표에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그외의 「주민조례발안법」 관련 개정사항은 정오표 [1쇄추록]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