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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 657, 672, 677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1-26 12:06:57 조회수 327

1. p657 7번의 3번이 이의제기로 틀린지문이 되긴 했지만 선생님께서 원칙을 생각하면 맞는 지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6번 문제 ㄱ에서는 임용시기에 따라 연금 수혜연령이 달라지는데요.. 두 문제 다 2016년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라 고르는 문제인데 이 두 부분은 왜 설명이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2. p672 9번의 선지1번에서 쟁의권(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선지3번 해설을 보면 헌법에서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고 나와있고, 문제 10번의 선지 2번에서는 단체행동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나오는데요. 현재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금지하는게 아닌 건가요? 3. p677 4번 해설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규범이라고 나오는데 p676 1번 해설 표에는 소극적, 구체적이라고 나와서요. 4번 해설이 잘못 나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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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11-26 21:45)
1. 6번 문제는 2015년도에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임용시기의 차이(2010 전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다른 것이 맞았던 때이고 그래서 해설도 그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준(임용시기 무관)으로도 ㄱ지문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가 아니라 2012년이라고 사례를 든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2. 3번지문은 헌법에서 '~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따라 옳은 것이고,
다만 헌법에서도 '법률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률(ex.국가공무원법)은 우정노조 등 일부는 집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노조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요.
기본서 해당 파트를 읽어보시고 해당 파트 이론강의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 포괄적으로 '법령상 윤리'라고 하면 소극적 윤리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률로 규정된 내용은 흑색부패, 즉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윤리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은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 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금품수수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규정뿐만 아니라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규범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기노트 등을 살펴보셔도 행동강령 부분은 분명 구속력도 있고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세모 표시, 즉 중간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