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여다나 기출
등록일 2022-03-07 11:10:58 조회수 284

 

 

제주도 지방채 조합발행은 불가인가요?

외조초로 외웠는데 없어서요 조초만 있고

 

기출 994

3번 지방세는 재산중심이어서 세원확보 안정성보다 신장성이 부족

안정성은 있다는건가요?

재산중심이면 소득과세가 아니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되야 하다는 신장성이 있는거 아닌가요?

소득과세는 안사면 신장성 없는거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는거 아닌가여?

 

기출1033 8번

주민발안 조례개페청구랑 다른건가요?

해설에 지자체장 19세로 더ㅣ어 있는데 오탈자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여다나 프린트물
다음글 다운로드 장애

합격생조교4 (22-03-07 16:36)
1. 어디에 조초만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외초만 있고 조가 없다는 뜻인가요?
어떤 교재, 몇페이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로 행안부장관 승인 없이 외채발행 가능, 협의 없이도 초과발행 가능이고
조합발행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과세는 말 그대로 급여 등에 대한 과세, 재산과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로 
급여는 주로 매년 오르는 반면, 재산가치는 비율적으로 덜 오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재산에 대한 과세에 비해 신장성이 높다고 봅니다.

3. 18세입니다. 교재출간 이후에 법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입니다.
정오표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http://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errata&wr_id=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