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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기출 977p 문제 8번 복수정답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기필고 오탈자 문의)
등록일 2022-01-17 14:02:27 조회수 286

안녕하세요 선생님, 평소 학습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검색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나 이

문제만큼은 그 방법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것 같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2선행정학 기출문제집 977p의 문제8번상의 보기2번은 

현 조례청구제도와 규칙개폐청구제도의 개정으로 오답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 맞을까요?

 

문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전에는 맞는 지문이었지만 현 조례청구제도 개정으로 인해('조례'에 대해 개폐청구를 할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여야 함)현재는 틀린 지문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기출 강의에서 언급하신 부분이라면 미리 사과 드립니다ㅠ 상황상 올인원만 듣고 기출은 독학을 해야 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기필고2022 지자론 167p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신분 비교 표 중 각주1번에 오탈자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해당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염'리 목적 거래 금지 -> 염x 영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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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2-01-18 22:17)
1. 네 법 개정으로 인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오표에 반영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정오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errata&wr_id=277

2. 오탈자 제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