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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19
등록일 2022-03-10 09:47:20 조회수 128

여다나 319

제도적책임성에서 문책자의 외재화가 무슨말인가요?

내재화는 또 뭔가요?

문책자 부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단건가요

 

 파이너가 제도적책임성과 연관되고

프리드리히가  자율적책임성하고 연관된건가요

 

 

기다나 350 2번에 5번지문

교부세에 대한 설명인데 교부세는 일반재원이라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데

왜 경상적 운영을 보조한다고 하나요?

이와에 쓰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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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2-03-10 21:42)
1. 1) 문책자가 행정부(관료조직)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재화는 조직 내부에 있다는 것이구요.

문책자라는 게 책임을 묻는 자라는 뜻이니 부재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죠.

2) 네, 외재적 책임이 제도적 책임과 비슷한 특징이 있고 내재적은 자율적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동일하진 않으니 분리해서 학습해주세요.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차이는 특정 보조목적 사업에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경상적 운영을 보조한다는 게 어떤 특정한 사업들에만 이 재원을 써야한다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