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319 | ||
등록일 | 2022-03-10 09:47:20 | 조회수 | 128 |
여다나 319
제도적책임성에서 문책자의 외재화가 무슨말인가요?
내재화는 또 뭔가요?
문책자 부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단건가요
파이너가 제도적책임성과 연관되고
프리드리히가 자율적책임성하고 연관된건가요
기다나 350 2번에 5번지문
교부세에 대한 설명인데 교부세는 일반재원이라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데
왜 경상적 운영을 보조한다고 하나요?
이와에 쓰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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