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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권
등록일 2022-03-14 04:12:19 조회수 178

기출 푸는데 지방의원도 소집요구권을 가진다고 되어있어서요 "의회 의장이나 단체장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한다"인데도 소집 요구권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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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2-03-15 00:28)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집요구권)

*소집권: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 소집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그 외 평상시에는 의장이 합니다. (의장이 못하면 부의장, 부의장도 못하면 최다선의원, 연장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