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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회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2-05 12:28:30 조회수 129

[2013지방7급]

설문에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일례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목체계상 국세 중 목적세로 교육세가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설에는 목적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세로 분류되어 있네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 같은데.. 도와주세요.. 흑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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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2-02-05 21:38)
국세이자 목적세인 교육세도 국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형식으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