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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583예산형식
등록일 2025-09-08 17:20:01 조회수 93

법률주의가 매년 국회의결이 필요하고.... 국회의 의결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예산주의는 법이 아닌데 의결형식이라는게 무슨말인가요? 

 

둘다 의결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무슨말인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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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08 20:20)
예산주의는 단순히 예산을 의결만 해주는 형식이라는 의미이고
법률주의는 단순히 의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공포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