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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551쪽 공무원노조 질문
등록일 2025-09-08 16:32:40 조회수 95

1. 더보기의 내용을 보면, 우정노조 설명이 헷갈리는데요 

우정노조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서 노조중에 우정이 유일하게 뭐가 된다는 건가요? 

 

2. 교원 =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빼고는 전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된다 맞나요? 

 

3.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서 우리나라는 단결권만 인정되는게 맞나요? 

 

4. 단체교섭권의 의미가 2개인 것처럼 알려주셨는데 차이가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지에 차이가 있나요?? 

그냥이야기하는 협상, 협상하고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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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08 20:18)
1. 우정노조는 일반공무원노조와는 달리 활동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근로3권을 모두 인정받습니다.

2. 교원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교원노조에 가입합니다.

3. 우리나라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 인정합니다. 

4. 네, 단체교섭권은 단순교섭(협상), 협약체결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