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민투표는
- 4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해도 개표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한명만 투표해서 찬성이 나왔으면 한명이 찬성했다 개표만하고 끝납니다.
- 4분의 1이상 투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혹은 반대)여야 찬성(혹은 반대)으로 확정납니다.
-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다음으로 주민소환은
주민소환법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