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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2-06-05 10:37:09 조회수 205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기출문제 952페이지에 문제 9번의 선지2번

그리고 문제 10번의 선지 2번의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모두 조합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는데요. 문제10번의 선지 2번은 행정협의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조합과 행정협의회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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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3 (22-06-08 17: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법 규정의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비슷한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맨뒤 "구성할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단순한 협의기구는 "구성"한다고 하지만 법인격을 갖는 공식기구는 "설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