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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노조 전임자 조수지급한다고 본회의(불확실..)통과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노조 전임자에 보수지급하면 안되는데
이 부분 개정된 것이 없고, 배운대로 풀면 될까요?